전입신고 하는 법 — 온라인 3분, 기한·과태료·확정일자까지
이사하고 나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전입신고입니다. 새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법정 의무이고, 전월세라면 보증금을 지키는 확정일자와도 직결됩니다. 핵심만 정리합니다.
전입신고, 꼭 해야 하나요?
- 기한: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(주민등록법)
- 안 하면: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(5만 원 이하)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실거주하지 않는 곳에 거짓으로 신고(위장전입)하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- 세입자에게 중요한 이유: 전입신고 +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 늦출수록 내 보증금 순위가 밀립니다.
방법 1 — 정부24 온라인 신고 (추천, 약 3분)
- 정부24(gov.kr) 접속 → "전입신고" 검색
- 본인인증 (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모두 가능)
- 이사 온 곳 주소, 이사 전 주소, 세대 구성 정보 입력
- 신청 완료 — 처리 결과는 보통 당일~다음 근무일에 문자로 통보
단, 세대주가 아닌 가족이 신고하거나 기존 세대가 있는 곳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온라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. 확인이 어렵다면 방문 신고가 빠릅니다.
방법 2 — 주민센터 방문
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즉시 처리됩니다. 확정일자, 각종 주소 변경까지 한 번에 처리하고 싶다면 방문이 오히려 간단할 수 있습니다.
확정일자, 같이 받으세요 (전월세)
- 방문: 전입신고하러 간 김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가면 그 자리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(수수료 수백 원).
- 온라인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 스캔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전월세 신고제와 연계: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임대차 신고 의무 대상인데,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.
전입신고와 함께 챙길 것
- 자동차 주소 변경 (전입신고 시 연계 처리되는 지자체가 많지만 확인 필요)
- 은행·카드·보험 주소 일괄 변경
- 아이가 있다면 전학 처리, 주민센터에서 전입학 통지서 발급
전입신고 말고도 이사엔 챙길 게 30가지쯤 됩니다. 날짜만 넣으면 전부 일정표로 정리해 드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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