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사 체크리스트 by SOLRUNA

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— 이사 전 납부확인서 한 장이면 끝

아파트·오피스텔 세입자라면 매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끼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돈은 원래 집주인(소유자)이 내야 하는 돈이라,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이사 나갈 때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2년 거주면 보통 수십만 원 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 한 장 떼는 것으로 끝나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?

돌려받는 방법 — 3단계

  1. 관리사무소 방문: 이사 전(잔금일 전후)에 관리사무소에 "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"를 요청하세요. 거주 기간 동안 낸 총액이 찍혀 나옵니다. 발급은 무료이고 몇 분이면 됩니다.
  2. 집주인에게 청구: 확인서를 근거로 반환을 요청합니다. 보통 보증금 반환할 때 같이 정산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.
  3. 공제 방식도 가능: 집주인과 합의해 마지막 달 월세나 관리비 정산에서 그만큼 빼는 방법도 실무에서 흔히 씁니다.

이미 이사를 나왔더라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.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같은 10년이라, 예전 거주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받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집주인이 거부하면?

수선유지비와 헷갈리지 마세요

관리비 명세서의 수선유지비는 전구 교체, 소모품 수리처럼 거주하면서 생기는 일상적인 유지 비용이라 실제 거주자(세입자) 부담이 맞고,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 돌려받는 건 어디까지나 "장기수선충당금" 항목입니다. 명세서에서 두 항목을 구분해서 확인하세요.

체크리스트 요약

장기수선충당금처럼 놓치면 돈 손해 보는 항목들, 이사 날짜만 넣으면 시기별 일정표로 전부 챙겨 드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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