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사 체크리스트 by SOLRUNA

확정일자 받는 법 — 온라인·주민센터, 보증금 지키는 순서까지

전월세 계약에서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"이 날짜에 이 계약이 존재했다"고 도장을 찍어주는 제도입니다. 수수료 몇백 원짜리 도장 하나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(우선변제권)를 만들어 줍니다. 받는 방법은 10분이면 끝나는데, 순서를 모르면 효력이 늦어질 수 있어 순서까지 정리합니다.

대항력과 우선변제권 — 3종 세트가 필요합니다

방법 1 — 주민센터 방문 (전입신고와 한 번에)

  1.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갑니다.
  2. 준비물: 임대차계약서 원본 + 신분증. 수수료는 600원.
  3.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내밀면 그 자리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.

전입신고하러 가는 김에 같이 처리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. 확정일자 자체는 이사 전이라도 계약서만 있으면 미리 받아둘 수 있습니다 — 우선변제권은 어차피 대항력(전입+거주)이 갖춰지는 시점부터 발생하므로, 미리 받아두면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.

방법 2 —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

  1.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 접속 → "확정일자" 메뉴
  2.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계약서 스캔본(PDF 등) 업로드
  3. 수수료 500원 결제 → 부여 완료 후 확정일자 정보 출력 가능

주민센터 갈 시간이 없다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합니다. 평일 근무시간 외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방법 3 — 전월세신고하면 자동으로 (무료)

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 후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의무입니다.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이나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— 별도 수수료도 없습니다. 신고 대상이라면 이 방법이 가장 경제적입니다.

이사 당일 처리 순서 (정석)

  1. 잔금 치르기 전, 등기부등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 (근저당 추가 여부)
  2. 잔금 지급 → 입주(점유 시작)
  3. 당일 바로 전입신고 + 확정일자 (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)

대항력이 "다음 날 0시"부터 생기는 구조 때문에, 전입신고를 하루 늦추면 그 사이에 잡힌 근저당이 내 보증금보다 앞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. 미루지 말고 이사 당일 처리하세요.

자주 묻는 것

전입신고·확정일자 같은 법정 기한 항목, 이사 날짜만 넣으면 놓치지 않게 일정표로 챙겨 드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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